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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보험이란?

바람직하고 성숙한 선진 기부문화의 실천을 통해 자선 및 공익·법인단체들의 발전기금 확충을 돕기 위한 교보생명과
고객이 만들어 나가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기부보험은 고객과 단체, 수혜자가 함께 나누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기부보험은 이웃과 따듯한 마음을 함께하고자 하는 당신의 희망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보험입니다.

기부보험 기대효과
기부자 측면
  • 기부를 통한 시회환원 실천

  • 기부금 공제혜택 및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기부 실천 가능
단체 측면
  • 장기적ㆍ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한 단체발전 및 사회사업 전개 가능

  • 단체 결속력 강화 및 단체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 지원
기부보험 가입절차 및 혜택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서 수익자를 자선/공익단체로 지정하는 방법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
    개인(기부자) = 계약자 =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험료에 한해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공제법 제 52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면서 단체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의 단체에 일임하는 방법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
    단체 = 계약자 = 보험수익자 ※ 기부자 :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소득세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한 공제혜택(기부금 공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 52조)

기부보험 상품급무 내용 및 보험료율표 교보참사랑기부보험 보험료율표 기부보험 업무제휴협약 HISTORY 학운위(11호) 해사교육진흥재단(12호) 아름다운재단(13호) 사회복지단체 승가원(14호)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한국(15호) 사단법인 굿피플(16호)가톨릭중앙의료원(17호) 서울대발전기금 방송통신대학교 인하대학교 성결대학교 한국헤비타트 건대축구재단 영락재단 공상연 경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