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기관명 :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기준일 : 2010년 08월 09일)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보험계약 및 퇴직연금계약(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및 연금전환특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보험
개인보험
방카슈랑스상품(은행)
방카슈랑스상품(증권)
방카슈랑스상품(상호저축)
법인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