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서,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재산관리 또는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서,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재산관리 또는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ㆍ 위탁자(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맞춤형 상품입니다.
ㆍ 위탁자별 신탁재산은 단독운용 합니다.
ㆍ 신탁은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ㆍ 위탁자별 신탁재산은 단독운용 합니다.
ㆍ 신탁은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 위탁자 | 교보생명에 신탁재산을 맡기는 자(고객) |
|---|---|
| 수탁자 |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 하는 자(교보생명) |
| 수익자 |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이익을 수령하는 자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가 됨 |
| 신탁재산 | 신탁목적에 따라 수탁 받은 금전 또는 재산권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 |
| 실적배당 |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에서 제비용 (신탁보수 등)을 차감한 수익 전액을 배당 |
| 신탁보수 |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의 대가로서 위탁자가 지불하는 수수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