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한 미래보장은 물론 재산증식까지 함께 합니다. 위탁자(고객) 소유의 신탁재산을 수탁자(교보생명)에게 이전 시키고 수탁자(교보생명)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고객) 소유의 신탁재산을 수탁자(교보생명)에게 위탁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수탁자에게 지시하고, 수탁자(교보생명)는 위탁자(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 배당하는 단독운용 신탁상품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의 특징
위탁자(고객)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개별 신탁계약별로 단독운용 합니다.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각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 운용하는 경우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소득에서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운용수익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신탁관련 용어
MMT 콜론, 발행어음, CMA 등 단기유가증권
정기예금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정기예금 등
맞춤형 국채, 지방채, 회사채,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CP, CD 등에 투자
주식형 고객이 지정하는 상장 주식 등
부동산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등
파생상품 ELS, ELW, 장내외 파생상품 등
기타 기타 자본시장법 및 동법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