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고객) 소유의 신탁재산을 수탁자(교보생명)에게 위탁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수탁자에게 지시하고, 수탁자(교보생명)는 위탁자(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 배당하는 단독운용 신탁상품입니다.
운용방법을 수탁자에게 지시하고, 수탁자(교보생명)는 위탁자(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 배당하는 단독운용 신탁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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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고객)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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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개별 신탁계약별로 단독운용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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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각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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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 운용하는 경우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소득에서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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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전신탁은 운용수익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MMT | 콜론, 발행어음, CMA 등 단기유가증권 |
|---|---|
| 정기예금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정기예금 등 |
| 맞춤형 | 국채, 지방채, 회사채,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CP, CD 등에 투자 |
| 주식형 | 고객이 지정하는 상장 주식 등 |
| 부동산 |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등 |
| 파생상품 | ELS, ELW, 장내외 파생상품 등 |
| 기타 | 기타 자본시장법 및 동법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