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의료비특약 갱신시 상품변경 안내 2008.5.20일~2009.7.31일까지 교보의료비특약(갱신형)을 가입하신 고객님께서는 기 가입하신 상품과 표준화 이후 상품 중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상품변경은 최초 갱신시점에만 가능하며, 변경 요청 시기는 최초 갱신 도래월도의 전월입니다.
(신청기간 예시 : 계약일 2008.7.20일, 최초 갱신 도래월 2011.7월 일때 2011.6.1일 ~ 2011.6.30일까지 신청)

만약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시면 기 가입한 상품으로 자동갱신이 됩니다.
1회 변경 후 재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표준화 이후 상품이란 2009.10월 이후부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보장한도 5,000만원, 보장비율 90% 등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판매하는 의료비 상품을 말합니다.
  • 교보의료비특약 갱신시 상품 변경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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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 신청프로세스 안내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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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화 이후 상품 약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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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이후 상품인 교보실손의료비특약으로 변경할 고객님께서는
담당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거나 교보생명 고객PLAZA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가입하신 상품과 표준화 이후 상품에 대한 비교
구분 기 가입하신 상품
(무)교보의료비특약
표준화 이후 상품
(무)교보실손의료비특약
상품종류 1종(종합보장형)
2종(질병보장형)
1종(종합입원, 종합통원)
2종(질병입원, 질병통원)
3종(상해입원, 상해통원)
입원비 보장한도 3,000만원 5,000만원
보장비율 80% 90%
통원비 보장한도 10만원 20만원
공제(회당) 5천원 의원 : 1만원
병원 :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 2만원
처방비 보장한도 5만원 10만원
공제(건당) 3천원 8천원
기타 최대 갱신종료나이 주계약 보험기간 이내
(최대80세)
주계약 보험기간 이내
(최대 100세)
보장내용추가 - 치질, 치매 보장 가능
(세부내용 약관참조)
본인부담상한제 없음 200만원
직업(직종)변경 통지의무 없음 있음
기 가입하신 상품이 1종(종합보장형)인 경우에는 표준화 이후 상품 중 「1종(종합입원 + 종합통원)」으로 변경하실 수 있으며
기 가입하신 상품이 2종(질병보장형)인 경우에는 표준화 이후 상품 중 「2종(질병입원 + 질병통원)」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단, 3종 (상해입원, 상해통원)은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표준화 이후 상품은 기 가입하신 상품보다 보장한도 및 보장비율이 높으나 통원비, 처방비 등의 공제금액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의료비 지출이 적은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 고객이 납입하는 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연간 한도가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표준화 이후 상품의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표준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은 갱신형 특약이며 보험기간 3년만기로 최초 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주계약 보험기간까지 보장하는 특약으로 가입하신 상품 및 가입 조건, 피보험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시 : 종신보험은 최대 100세, 연금보험/저축보험은 최대 80세, 자녀는 최대 28세(또는 30세)까지 보장
- 갱신시 갱신 직전 보험기간(3년)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보험료의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대신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이 특약의 월대체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 갱신보험료는 갱신 시 연령의 증가, 적용 요율(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등)의 변동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종합형(입원, 통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위험등급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변경된 보험료로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여러 실손의료보험계약(우체국 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장하는 보험ㆍ공제계약을 포함)을 중복 가입한 경우(다수보험) 각 계약에서 가입자의 실제 손해를 분담하여
지급하는 비례분담원칙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이 특약은 납입 면제되지 않습니다.
교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당 365일을 한도로 5,000만원까지
지급하므로 최종의료비를 수령한 후 동일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시는 90일이 지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의료비는 의료기관에 따라 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병원(2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0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처방조제비는 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10만원 한도로 보장하므로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발생한 치료비에 따라
보상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