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 공정거래 주요법규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공정화에
전담조직(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제도,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강화활동을 통하여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는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말한다.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공정경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
-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상승 및 경쟁력 향상
- 준법/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 수행
- 법위반 예방을 통한 기업의 손해 방지 및 임직원 보호
- 최고 경영자(CEO)의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공표
- 부서 및 직책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교육실시
- 주요부서 반기당 최소 2시간 이상 교육실시
-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책임과
-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임원급으로 임명
권한을 가진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의 선임
-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 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인사상 제재를 포함한
마련 및 운용
기타 불이익 조치 부과
- 위법행위의 예방, 조기발견 및 시정을 위한
- 반기 1회 이상 모니터링 결과 이사회 보고
내부감독시스템 구축
- 문서관리 책임자 지정
(준법감시부서 및 주요부서)
- 업무수행 지침서로 준수사항을 임직원이
- 법률중심보다는 사례중심으로 작성
이해하기 쉽게 작성








